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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신용·체크카드로 충전 가능해진다

  • 등록 2024.04.22 15:11:5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기후동행카드에 신용·체크카드 등록·충전 기능을 도입하고 하반기 중 기후동행카드 기능을 탑재한 신용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모바일 카드 이용자는 4월 24일부터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좌등록 외에 신용카드·체크카드를 등록하고 충전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용기간 만료 전에 재충전 알림을 받고 간편한 인증(인증번호 6자리, 지문인증 등)을 한 뒤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양한 프로모션도 한다.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KB국민·롯데·삼성·신한·하나카드(신용·체크카드 포함)로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경우 최대 1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티머니 앱과 각 카드사 이벤트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물 카드는 4월 27일부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 역사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단, 역사에 비치된 일회용 교통권 발매기 중 일부(역당 1대)에서만 충전이 가능하다. 환승역사 중 충무로역은 4호선, 연신내역은 3호선 역사에서만 신용카드로 충전할 수 있다.

 

시는 상반기 중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에서도 신용카드 충전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기후동행카드 기능을 탑재한 신용카드 서비스는 9월 말 출시를 목표로 한다.

 

카드 한 장으로 신용카드와 기후동행카드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7일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생활 전반에서 기후동행카드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신용·체크카드로 충전 가능해진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기후동행카드에 신용·체크카드 등록·충전 기능을 도입하고 하반기 중 기후동행카드 기능을 탑재한 신용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모바일 카드 이용자는 4월 24일부터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좌등록 외에 신용카드·체크카드를 등록하고 충전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용기간 만료 전에 재충전 알림을 받고 간편한 인증(인증번호 6자리, 지문인증 등)을 한 뒤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양한 프로모션도 한다.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KB국민·롯데·삼성·신한·하나카드(신용·체크카드 포함)로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경우 최대 1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티머니 앱과 각 카드사 이벤트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물 카드는 4월 27일부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 역사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단, 역사에 비치된 일회용 교통권 발매기 중 일부(역당 1대)에서만 충전이 가능하다. 환승역사 중 충무로역은 4호선, 연신내역은 3호선

김동욱 시의원, “교권 확립과 교사의 사생활 보호 위한 강력 규정 마련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사의 사생활 보호와 교권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 마련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몇몇 극성 민원으로 교사들의 권리와 사생활이 침해당하면서 교권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 건수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확대했으나 여전히 교권 추락을 막지 못하고 있고, 교사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예방책이나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교사들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김동욱 시의원은, “미국의 ‘즉시 분리 원칙’, 영국의 ‘합리적 물리력’ 규정, 독일캐나다프랑스 등의 ‘수업 제외’ 규정 등 교권 확립 관련 규정들의 핵심은 가해 학생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보다 교사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아이들이 더욱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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