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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실률·대출금리 하락에 3월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액 급증

  • 등록 2024.05.14 09:36:0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공실률 감소와 대출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해 지난 3월 서울의 오피스 빌딩 거래액이 전월보다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지난 2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서울의 오피스 빌딩 거래액은 1조5,273억 원으로 전월(1,935억 원) 대비 689.3% 증가했다.

 

작년 동월(1,836억 원)과 비교해도 거래액은 731.9% 상승했다.

 

지난 3월 오피스 빌딩 거래 건수는 총 8건으로 전월보다 오히려 1건 줄었으나, 강남구 역삼동 '아크 플레이스'가 약 7,917억 원에 매매되는 등 수천억 원대 빌딩이 여러 채 매매된 것이 이러한 거래액 급증으로 이어졌다.

 

 

'아크 플레이스' 외에도 강남구 대치동 'T412'와 강남구 역삼동 '아이콘 역삼'이 각각 3,277억원, 2,043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3월 거래된 8건 중 7건이 강남구와 서초구가 속한 강남업무지구(GBD)에서 발생했다. 종로구와 중구가 있는 서울도심업무지구(CBD)와 영등포구, 마포구가 있는 여의도업무지구(YBD) 내 거래는 전무했다.

 

또 매매된 8건 모두 법인 간 거래였다.

 

오피스 빌딩과 함께 사무실(집합) 거래액도 급증했다.

 

지난 3월 서울시 사무실(집합) 거래액은 4,871억 원으로 전월(439억 원)보다 11배로 늘었다. 작년 동월(334억 원)과 비교해도 14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거래량은 124건으로 전월(89건) 대비 39.3% 늘었으며, 작년 동월(81건)보다는 53.1% 증가했다. 사무실 거래량이 세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작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이러한 큰 폭의 거래액 상승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빌딩에서 1개 사무실이 1,475억 원에 매매되는 등 고가 거래가 성사됐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다동 소재의 한 업무시설에서도 15건이 합산 2,671억 원에 매매됐다.

 

권역별로는 CBD에 위치한 21개 사무실이 2,696억 원에 거래됐으며, YBD에서는 27건이 122억 원에 매매됐다.

 

한편, 지난 3월 오피스 빌딩 평균 공실률은 2.21%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내렸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그간 관망세를 유지하던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공실률을 토대로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빌딩에 대한 선별적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최근 담보 대출 금리가 4%대 초중반으로 하락하며 투자 실행 동력을 얻은 것도 비교적 높은 금액대 거래가 성사된 배경 중 하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명의료 거부' 사전 서약에 따른 존엄한 마무리 5만건 넘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이러한 사전 서약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섰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후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은 모두 45만3천785건이다. 이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이 5만130건이었다. 9월 한 달 동안에만 1천100명이 사전 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가리킨다. 2018년 2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위해선 일단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 후 환자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거나 ▲ 환자의 평소 의향에 대한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 환자가족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모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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