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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세계 넷플릭스 광고요금제 가입자 4천만 명

  • 등록 2024.05.16 16:15:27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넷플릭스의 광고요금제 가입자가 전 세계에서 4천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월의 2,300만 명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넷플릭스는 15일(현지시간) 광고요금제 글로벌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이 요금제가 시행되는 국가의 가입자 가운데 40%가 광고요금제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광고요금제는 이용자가 광고를 보는 대신 월 구독료를 낮게 책정한 것으로, 지난 2022년 11월 출시됐다.

 

넷플릭스는 광고요금제 수요를 늘리기 위해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광고요금제 이외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없앴다.

 

 

넷플릭스의 현재 총가입자 수는 약 2억7천만 명이다.

 

넷플릭스는 또 자체 광고 플랫폼을 출시할 것이며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MS)와 광고 기술을 위한 파트너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CNBC 방송에 밝혔다.

 

자체 광고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광고주에게 광고 구매 방법이나 광고 효과 측정 방법 등을 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넷플릭스의 프로그램 광고 파트너로 남게 된다.

 

넷플릭스는 이외에 트레이드 데스크, 구글 디스플레이 & 비디오 360, 매그나이트 등 다른 광고 기술 회사들과도 협력할 방침이다.

 

 

넷플릭스는 올해 말 캐나다에서 광고 기술 플랫폼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 2분기 말까지는 미국에서 이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는 모든 국가에서 이 광고 플랫폼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또 올해 크리스마스에 내셔널풋볼리그(NFL) 두 경기를 스트리밍 중계하기로 합의했으며, 2025년과 2026년에도 크리스마스에 적어도 한 경기 이상을 중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NFL과의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은 넷플릭스가 경기당 7,500만 달러를 리그 측에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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