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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서핑연맹, 제5회 영등포구연맹회장배 서핑대회 성료

  • 등록 2024.08.19 16:37: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서핑연맹(회장 윤경동)이 주관하는 서핑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5회 영등포구연맹회장배 서핑대회’가 지난 17일 강원도 양양 기사문 해변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는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인전 남자부와 여자부로 나뉘어 열정과 스포츠맨십 그리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고 서핑 동호인 간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윤경동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서핑 동호인들의 화합과 교류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갈고닦은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뿐 아니라 무사하게 마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치열한 접전 끝에 강수형(IAM서핑) 선수가 남자부 1위, 김세아(호크서핑) 선수가 여자부 1위를 차지했으며, 김희진(제우스서핑) 선수가 MVP, 윤지애(호크서핑) 선수가 노력상을 수상하며 모든 경기가 마무리 됐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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