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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영업비밀 빼돌린 일당, 징역형 집유

  • 등록 2024.10.19 11:31:2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내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업체에서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영업 비밀을 빼돌린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7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업체 B사에서 일하다가 2022년 6∼12월 한 중국 업체의 국내 자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B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카메라 모듈은 스마트폰, 자동차 등에 탑재될 수 있도록 카메라를 구성하는 렌즈, 센서 등 부품을 일체화한 구조체를 말한다. B사는 2018년께부터 애플에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등을 납품해 업계 최신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로 평가받았다.

 

A씨 등은 B사의 장비 부품 소스코드와 설계 자료 등을 외장하드나 클라우드 계정에 옮겨 유출했다. 이들은 새 회사에서 이들 자료를 활용해 시험용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B사의 영업비밀을 유출·사용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이들의 범행은 B사가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이들은 B사의 심각한 경영 악화로 애플과의 거래가 종료되는 등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노하우와 경력을 사장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범행한 만큼 어느 정도 참작할 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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