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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석 시의원, “신통기획 처리기한제, 현장 고려한 탄력적 운영 필요”

  • 등록 2025.04.23 09:41:2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1일, 제33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신속통합기획 처리기한제’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 대상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했으며, 2025년부터는 재개발 신통기획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재개발 신통기획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하면서 제도의 적용을 받는 주민 대상 홍보나 설명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재건축 처리기한제 적용 사업장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자문요청 통보 후 자문 결과 통보까지 처리기한 1개월을 지킨 곳은 13곳의 대상 사업장 중 3곳에 불과했고, 자문결과 통보 후 주민공람을 2개월 내 처리한 곳은 3곳의 대상지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박 의원은 “지역마다 복잡한 현안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일률적 기한 설정은 사업 지연 시 주민 불안을 키워 주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처리기한의 적절성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재까지 처리기한 미이행으로 신통기획이 취소된 곳은 없으며, 처리기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정비사업 기간 단축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처리기한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청 및 주민 대상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박석 시의원이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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