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민노당 등 여성·시민단체 기자회견 열어
"구민의 목소리 담긴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촉구
지난 6월 초등생 성폭행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구의회 상임위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는 행정적인 절차만 거친 졸속 조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진보신당 영등포당원협의회(위원장 정호진)와 민주노동당 영등포구위원회(위원장 이정미) 등 여성·시민단체 및 학부모 10여명은 제155회 1차 정례회기 중인 7일 오전 영등포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여성 보호 조례 보완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관내 초등생 성폭행사건 등으로 구민들의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조례 제정에 앞서 공청회 등 구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행정적인 절차만 거친 채 졸속으로 구의회에 상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청의 책무를 비롯해 구민 참여 등이 제도화돼야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담도 있지 못하다"며 "생색내기의 겉치레 조례가 아닌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조례 보완책으로 ▲구청에 성폭력 담당부서 및 공무원 배치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 지정과 피해자의 정신·신체적 치료와 법률적 조력 지원 및 구 예산지원 ▲공공기관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성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동별 지역연대 구성 등의 안을 제시하며 "구의회는 요구사항을 수렴해 조례에 적극 반영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호진·이정미 위원장 등은 기자회견 직후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구의회 소관 상임위인 사회건설위원회를 찾아 윤준용 위원장과 면담을 갖은데 이어 조례 보완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