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외국인 밀집지역인 대림동 일대에 외국인들을 위한 각종 편의점포 밀집으로 불법 간판이 증가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이 지역을 비롯해 당산1.2동 일부지역을 보다 쾌적한 거리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불법 간판 무상철거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해 대림2동 버드나뭇길을 중심으로 가로, 돌출 간판 등 총 150여개의 간판을 정비해 점포주의 광고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아름다운 간판설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업체간 홍보 경쟁 과열로 간판면적이 크고 한자표기와 적색을 사용한 간판이 난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올 연말까지 대림2.3동 지역의 큰 대로변 일대를 비롯해 당산1.2동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색상 및 문자표시 위반 간판, LED전광판 등을 집중 정비한다.
특히 구는 무허가 및 무신고 광고물,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외국문자표시간판, 크기가 큰 창문이용광고물, 간판 총면적의 1/2 이상 적색 및 흑색을 사용한 간판, LED전광판 등을 대상으로 광고주가 철거에 동의한 경우 무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신규 가로간판을 설치할 경우 입체형 간판은 세로 45cm 이내, 판류형 간판은 80cm이하로 제작해야 하며, 20m이상 도로는 간판 수량 1개로 제한하는 등 2008년 5월부터 허가규정이 강화돼 설치 전 도시디자인과로 문의한 후 간판을 제작하는 것이 좋다.
박무진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개선팀 담당은 “난잡한 거리를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와 시범가로경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구민과 광고제작업자에 대한 계도와 홍보로 인식을 개선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