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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약 폐기로 환경 살린다

  • 등록 2010.09.01 02:51:00


가정 내 불용의약품, 가까운 약국으로

 

구는 영등포약사회와 함께 가정 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해주는 불용약 수거·폐기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의약품들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가정에서 복용하다 남은 처방약 또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가정상비약, 유효기간이 지난 약 등을 가까운 약국에 가져가면 사용가능한 의약품의 경우 약사의 정확한 복약지도를 받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한편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수거해 불용의약품처리 전문업체로 보내져 안전하게 폐기된다.
구는 폐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홍주영 기자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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