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 가동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테러 등 범죄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달 1일부터 전국 22개 공항과 항만에서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을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문확인 대상은 ▲국제테러범과 인적사항이 유사한 자 ▲인터폴 등에 분실신고된 여권 소지자 ▲여행경로가 특이하고 출발 당일 현금으로 편도 항공권만 구매한 자 ▲위변조 여권이나 위명여권 소지가 의심되는 자 ▲국적국의 언어와 사정에 능숙하지 못한 자 등이다.
법무부는 우선 이번 사업의 1단계 조치로 불법체류를 포함해 이전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범법 외국인 23만명의 지문과 43만명의 얼굴 정보를 확보했다.
법무부는 대상자의 양손 지문을 스캐너로 인식하고 얼굴을 촬영한 뒤 범법 외국인들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범죄 경력자나 위명ㆍ위조 여권을 이용한 불법입국자로 확인되면 입국을 거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로 내년 6월까지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ㆍ확인하고, 그해 말까지는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입국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공포된데 따른 것으로, 애초 2012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안전 개최를 위해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는 국내 범법 외국인 정보만 수집돼 있으나, G20 회의가 열리는 11월 전까지는 인터폴 수배자 등 해외 범죄자들의 지문과 얼굴정보를 확보해 이들의 입국을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 김오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