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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을 계좌, 미리 등록하세요”

  • 등록 2010.09.01 02:39:00

 

국세청은 이달 말 지급 예정인 근로장려금을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31일부터 각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환급계좌신고 창구를 마련한다.
인터넷을 통한 은행계좌 등록도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www.nts.go.kr)에서 근로장려세제 배너를 클릭하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www.eitc.go.kr)에서 환급계좌 신고 메뉴 및 환급계좌 신고 바로가기 팝업창을 클릭한 뒤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해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도 은행계좌를 등록할 수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 신청자가 은행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은행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수급자들은 근로장려금을 찾기 위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들고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야했다.
올해도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가구 67만5000명 중 약 24%인 16만1000명이 은행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에 우체국이 많지 않은 탓에 지난해 지방 거주 수급자들은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애를 먹었다”며 은행계좌 등록을 권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가 다음달 말로 예고됐지만 다음달 22일 추석을 앞두고 지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 홍주영 기자

", 국세청은 이달 말 지급 예정인 근로장려금을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30일 밝혔다.국세청은 오는 31일부터 각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환급계좌신고 창구를 마련한다.인터넷을 통한 은행계좌 등록도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근로장려세제 배너를 클릭하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환급계좌 신고 메뉴 및 환급계좌 신고 바로가기 팝업창을 클릭한 뒤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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