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담배꽁초 투기 특별단속
서울시는 9월부터 11월 15일까지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차량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특별 단속해 과태료 3만∼5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서울거리’를 만들기 위해 지하철역 주변과 주요 도로변,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서 보행자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교차로와 유턴지역, 상습 정체지역, 횡단보도 앞 등지에서는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는 행위를 단속한다.
서울시는 이 기간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도록 라디오 공익 광고를 내보내고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을 벌이고 길거리 흡연자 등에게 휴대용재떨이를 나눠줄 예정이다.
/ 김용승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