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떡집이나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포장된 빵과 떡에 이어 제과점이나 떡집에서 판매하는 포장되지 않은 빵과 떡 역시 푯말,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기존 531품목에서 622품목으로 91품목 늘어났다. 농산물로는 호밀, 귀리, 오이, 풋고추, 석류 등이 추가됐다. 가공품은 케이크, 피자, 만두류, 물엿, 탁주, 청주 등이 포함됐다.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은 식용소금 6품목을 비롯해 모든 식용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은 원료인 복합원재료가 높은 순위 2개 이내에 해당될 경우, 복합원재료 내에 사용된 상위 2개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를 혼합한 가공식품은 혼합비율이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된 경우만 혼합비율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특히 국산과 함께 수입국가명을 표시할 때는 국산 혼합비율이 30%이상인 경우로 제한했다.
농식품부는 집중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 2월1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고시 시행 전에 제작된 포장재는 내년 2월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집중 계도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다만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고의성 있는 미표시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용승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