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자신이 고용한 여성도우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47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보도방’ 운영업자 유모씨(24)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 5월 26일부터 지난 7월 26일까지 도우미 김모씨(20·여)에게 135만원을 빌려주고 18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여성도우미 등 44명에게 1억2500여만원을 빌려주고 130%~47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김씨 등에게 돈을 빌려 준 뒤 돈을 정해진 시일 내 갚지 못하면 폭행 위협이나 성매매 강요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폭력 등 전과 5범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고용한 여성도우미 30여명을 신림·봉천동 일대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에 소개해 주는 ‘보도방’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씨에게 대출 자금을 대준 공범의 행방을 쫓는 한편 김씨 등이 성매매를 했다는 업소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손정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