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이 지원되지만, 승소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근로관계에 관한 사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종별로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운송업 분야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소매업과 음식업,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월소득이 260만원 이하라는 증명원과 피해 사실 입증자료를 준비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 김용승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