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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도로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 등록 2010.08.24 04:30:00

강감창 시의원 "훼미리아파트 서측 지하화해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천동측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따르면 대부분의 구간은 지하로 건설되지만 훼미리아파트 서측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하화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0일 문정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탄천도로확장공사 주민설명회에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SH공사 관계자는 "탄천도로의 대부분 구간은 주민의 요구를 반영시켰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종합운동장에서부터 가락시장 입구까지는 전구간을 지하로 계획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며, 탄천변에는 생태학습장과 생활체육시설, 전망대크, 포켓쉼터를 조성해 기존제방도로에 의해 단절된 탄천둔치로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훼미리아파트 부근은 지하장애물과 공사비증가를 이유로 지하화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은 전구간 지하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이날 주민설명회를 마련한 강감창 서울시의원(송파4)은 "탄천도로확장공사의 본래 목적이 동남지역의 집중개발에 따른 늘어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통과위주의 기능을 감당하는 도로인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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