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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유죄 확정…피선거권 5년간 제한

  • 등록 2010.08.19 03:26:00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전 최고위원(영등포 을지역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은 사면을 받지 않는 5년 동안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다.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확정일부터 5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공무담임을 제한한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학 동창인 박모씨 등 지인 3명에게서 총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 여부 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업체 등 115개소를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4대 기초노동질서란, 노동관계법 내용 중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법정 기한 내 임금 지급 의무 준수를 의미하는데, 현장예방 점검 시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노무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예방검검은 노동법 위반 여부 점검에 그치지 않고 중소규모 사업장이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노동관계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청장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임금체불 예방 확립에 대한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송민선 지청장은 ‘현장 예방 점검의 날’에 대해 “이번 점검은 위반 사항에 대한 감독보다는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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