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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인사교류 활발해진다

  • 등록 2010.08.18 03:42:00

 

오세훈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은 13일 오전 프레지던트 18층에서 민선5기 서울시-자치구 간 인사교류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민선5기 출범 이후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와 자치구의 꾸준한 대화와 협의 끝에 ‘통합인사합의안’을 마련해 이뤄졌다.
협약식을 통해 시와 자치구는 근무기간, 연령, 교류인원 등 객관적 교류기준을 설정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기술직과 행정직군 중 전산직 6급 이하에 대한 통합인사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부구청장 결원발생 시 자치구의 인력지원폭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자치구만을 통합해 실시하던 3급 승진자를 시와 자치구를 통합해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류가 거의 없었던 행정직에 대해서도 사전에 직위를 선정해 파견형식으로 인사교류가 진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인사교류협약이 서울시와 자치구 간 굳건한 협력과 소통의 시작”이라며 “시민의 행복과 서울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구청장들과 힘을 모아 서울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용승 객원기자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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