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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구조 무너져 부도위기”

  • 등록 2010.08.18 03:41:00


김명수 위원장, 불법·편법 재정운영 지적

 

“서울시와 서울시 공기업이 23조에 달하는 엄청난 부채뿐만 아니라 부채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내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사진)은 2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서울시는 이러한 부채를 빚이 아닌 것처럼 착시현상이 일어나도록 불법·편법으로 자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눈 가리고 아웅식 해명을 규탄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솔직한 반성과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이처럼 부채 늪에 빠진 실정에 대해서 불법·편법적 재정운영과 빚은 늘어나고 세입은 줄어드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6조의 부채를 지고 있는 SH공사는 빚내서 빚 갚는 것은 물론이고 이자를 갚기 위해 빚까지 내고 있는 지경의 부실덩어리 기업으로 전락했다”며 “올해 상반기동안에만 1조4900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했으며,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 SH공사는 상환시기도 도래하지 않은 융자액 3000억 원 갚았다”고 이는 명백한 편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 재정투융자금 조례에 따르면 재정투융자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지만 시는 6월30일 재정투융자기금에서 700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했다”며 “시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7000억 원이나 되는 기금을 불법으로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21조 예산을 운영하는 서울시가 은행으로부터 1조규모의 단기차입금을 빌려 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현금서비스를 통한 돌려막기 운영을 하고 있다”며 “즉 불법·편법적인 재정운용으로 이미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부도위기의 상황이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서울시 예산은 21조2573억 원이지만 6월30일 현재 회계에 잡혀있지 않는 부채 2조1000억 원을 포함해도 현재 서울시금고는 텅텅 비어 있는 실정”며 “시는 올해 3~6월 총 2조2200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빌려 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금을 빌려 쓰고 수천억 원의 이자를 갚는 실정보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농수산물공사, 시설관리공단, SH공사 등으로 이들의 부채는 2008년 15조2021억 원, 지난해 20조3902억 원으로 서울시본청 부채보다 6배 이상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도 SH공사(2009년 기준 16조3455억 원)는 가든파이브 매각과 분양을 통해 2조 5127억 원, 강일지구 등 14개 택지를 매각해 2조853억 원 등의 부채상환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가든파이브만 보더라도 매각과 분양이 난항을 격고 있는 등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빚과 이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SH공사의 부채상환 계획은 대단히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현재 시는 경기부양을 위한 조기집행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부족이 발생한 것이고 서울시 재정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겸허한 반성과 엄중한 책임감으로 서울시 재무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시가 변명과 해명만 일삼을 경우 시의회는 SH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적극 추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 재정운용에 불법·편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우선 SH공사의 상환시기 미도래 융자금 조기상환에 대해 시는 “SH공사에는 항상 2000~3000억 원의 여유자금이 있다”며 “이는 대출이자를 줄이기 위해 내부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것이며, 이자액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투융자기금 7000억 원을 불법으로 일반회계로 전입한 것에 대해서는 “시는 ‘지방재정법 제78조 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해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 연도와 수입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며 “서울시 재정운용에 불법·편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상환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 개정은 재정투융자기금을 불법으로 일반회계로 전입하기 위한 개정이 아닌 기금간의 전용을 위한 조례 개정이었다”고 강조했다.
/ 오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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