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공사중단은 법적 근거 없는 월권행위
서울시가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를 중단한 것은 서울시의 건설공사 사업 시행절차 및 예산편성·집행절차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춘수 서울시의원(사진·영등포3)은 건설공사의 경우 민원이나 현장여건, 기후 등 요인으로 공가시간·예산 등은 변경될 수 있지만, 전면적인 중단은 시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를 중단한 것은 집행부의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중단은 이 사업계획 당시 서울시 담당 본부장의 배 통행 예측에 따른 시급성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공사중단으로 인해 교통불편은 물론 안전문제와 수백 억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사업의 주관부서인 한강사업본부는 지난해 3월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공사기간이 2년 이상 걸리는 한편 2년 이내 양화대교를 통과할 배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며 공사중단은 객관적 필요성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 집행부는 즉각 양화대교 구조개션 공사를 재개하고, 필요시 시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