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이용을 신고제로 바꾸고, 집회와 시위 등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드디어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정승우 의원 등 7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에 시민 문화행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를 열 수 있게 됐다.
시의 허가 없이는 광장 사용이 불가능 했던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나 시위 등도 신고가 수리되면 광장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서울광장 등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명칭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바꾸고, 시의회 의장이 위원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광장사용신고에 따른 수리 여부와 경합이 있는 신고의 처리, 신고수리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된다.
또 현행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과 더불어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위원회가 심의하게 된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시민 8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광장 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했다.
하지만 7대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상임위에 상정했다고 보류했으며, 6월 마지막 회기땐 본회의에 부의하기 않기로 결정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당시 행자위는 서울광장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청에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맞고, 시민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활용하면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24시간 이내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열어 광장 사용허용 여부를 주최 측에 통보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8대 시의회에서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서울광장 조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서울시도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 진두생(한나라·송파3) 부의장은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은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획일적인 신고제 운영보다는 실정에 맞는 보다 합리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국장도 지난 11일 집행부 의견 발표를 통해 “개정안은 상위법으로서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제를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현행 헌법에는 집시법이 보장돼 있다”며 “상위법에 위배될 경우 시는 절차상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