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심폐소생술 체험관 운영
여름휴가철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폭염을 피해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물놀이 사고시 구민의 신속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직접 실습해보는 ‘심폐소생술 체험관’을 운영한다.
지난 7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 심폐소생술 체험관은 심폐소 익수자나 심정지환자의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을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 영등포구보건소 2층에 설치됐다.
체험관에는 실습용 마네킹 2대(성인용, 유아용)와 안내패널, 일회용 인공호흡 마스크, 안내책자 및 리플릿 등이 비치돼 있어 누구나 심폐소생술 기법을 스스로 습득하고 수시로 연습해 볼 수 있다.
구는 최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로 응급처치를 시행한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 및 형사책임이 면제되므로 모든 사람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없애고 응급처치를 생활화 할 수 있는 틀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심폐소생술은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는 구청 홈페이지(http://www.ydp.go.kr">www.ydp.go.kr) 인터넷 방송국을 통해서도 심폐소생술 실시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한편 갑작스런 심장마비 또는 각종 사고로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5분 내에 뇌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장정지 초기 5분의 대응이 환자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또 응급상황시 초기 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생존율이 무려 3배 이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