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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 등록 2011.05.06 15:21:22

 

 

영등포경찰서는 5월 한달간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불법무기 회수에 나선다.
이번 자신신고 회수조치는 불법무기류를 악용한 테러 등 범죄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법무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과 합동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불법무기류 은닉이나 소지자가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자진신고하고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경우, 출처는 물론 소지경위를 묻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허가받은 무기류 소지자라도 주소지 변경 등을 경찰서에 신고치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자진 신고 때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권총과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류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모든 무기류다.
신청은 경찰관서나 각급 군부대 등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전화나 우편신고 후 불법무기를 추후에 제출 가능하다.
/ 홍주영 기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팝업복지관’ 부스 운영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이 운영하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10월 24일 2025 어린이집 한마당 축제에서 '팝업복지관-나만의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팝업복지관'은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 기관을 소개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복지 욕구를 파악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2025 어린이집 한마당 축제에 참가한 어린이 및 가족 약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복지관 프로그램 홍보와 안내,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함께 이루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가정은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아동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며 "복지관이 취약계층만 이용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아동 프로그램을 이용해보고 싶어졌다"고 전했다. 유지연 관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소통의 기회를 넓혀가는 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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