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는 5월 한달간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불법무기 회수에 나선다.
이번 자신신고 회수조치는 불법무기류를 악용한 테러 등 범죄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법무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과 합동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불법무기류 은닉이나 소지자가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자진신고하고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경우, 출처는 물론 소지경위를 묻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허가받은 무기류 소지자라도 주소지 변경 등을 경찰서에 신고치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자진 신고 때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권총과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류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모든 무기류다.
신청은 경찰관서나 각급 군부대 등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전화나 우편신고 후 불법무기를 추후에 제출 가능하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