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

  • 맑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8.2℃
  • 맑음서울 5.0℃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9.1℃
  • 구름많음광주 6.1℃
  • 맑음부산 11.9℃
  • 구름많음고창 5.4℃
  • 구름많음제주 9.6℃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6.4℃
  • 구름많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9.7℃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구 민원실, 근무시간 대폭 연장

  • 등록 2013.01.30 11:33:34


밀린 민원업무, 매주 화요일을 이용하세요

영등포구가 2월부터 ‘아침 민원처리제’를 실시한다. 매주 화요일마다 시행하던 저녁 민원처리제를 아침 시간까지 확대한 것.

구는 “근무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구청 민원여권과의 업무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침 및 야간 민원처리제 운영을 통해 그간 평일 근무시간 내(오전 9시~오후 6시) 구청을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 여권 신청 및 교부 ▲ 출생ㆍ사망ㆍ혼인신고 등 35종의 가족관계 등록 업무 ▲ 체류지 변경신고 등 외국인 관련 업무 ▲ 인감증명 등 통합 증명 19종 및 어디서나 민원 317종 등 모든 민원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영등포구청의 경우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통과하는 등 교통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도 출근 전, 또는 퇴근 후 잠시 시간을 내면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는 “아침 및 야간 민원 처리제 운영을 위해 민원여권과 직원 15명을 특별 근무자로 지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사람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부터 저녁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영등포구는, 그간 매주 화요일 야간 근무마다 평균 75건의 민원을 처리해 왔다. 이 중 여권 신청 및 교부 관련 민원 비율이 가장 높아 평균 58건을 처리했다. /임보라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