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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7월 정기분 재산세 636억 부과

  • 등록 2014.07.18 09:15:22

영등포구가 20147월 정기분 재산세 163,188, 636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61일 현재 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된다.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합해 재산세를 계산한 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며, 주택을 제외한 사무실과 상가 등의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을 따로 부과한다. 주상복합건축물 소유자는 7월에 주택분 1/2과 건물분, 9월에 주택분 1/2과 토지분을 내면 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수협에서 방문 납부 할 수 있으며,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서울시세금검색)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기존의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500원의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추가로 건당 최대 50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정기분 재산세 납기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한 건에 한한다.

이메일 전자고지서는 인터넷 납부시스템이나 구청 부과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는 인터넷 납부시스템 또는 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김남균 기자

문의: 영등포구 부과과(2670-3257)

영등포청소년육성회, ‘영등포청소년축제’ 체험부스 운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용기를 심어주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영등포청소년육성회(회장 이유미)는 지난 3월 28일 영등포구청이 주최한 ‘영등포청소년축제’에 참여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영등포청소년육성회는 이번 축제에서 ‘나만의 점자 마스크 만들기’와 ‘뇌파 체험 프로그램’ 등 이색적이면서도 교육적인 체험부스를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특히 점자를 활용한 마스크, 에코백, 노트 제작 체험은 학생들에게 점자를 직접 배우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점자를 하나하나 익히며 직접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와 공감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뇌파 체험 프로그램은 자신의 집중력과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자기 이해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으로 자리잡았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체험부스를 찾았으며, 영등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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