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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보건소, 직장인 대상 복부비만 출장검진

  • 등록 2014.09.11 10:22:26

영등포구보건소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을 관리해주는 출장검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911일 밝혔다.

보건소는 직장인 상당수는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운동시간이 부족한 반면 서구적인 식습관으로 복부비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복부비만은 대사증후군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관리가 중요하다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이 한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질병으로 이를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암, 동맥경화 등을 일으키고, 심혈관질환이나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출장검진팀은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사로 구성되어 관내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검진을 실시한다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혈액·혈압검사 복부 둘레 및 체지방 측정 신체 계측과 함께 개별 상담을 실시, 개인별로 맞춤형 적정 칼로리를 안내하고 알맞은 운동 처방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식이요법 등 영양 관리 노하우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운동을 소개하는 단체교육도 실시한다고 전했다.

특히 검진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3개월 주기로 1년간 개별 검진 및 상담을 실시,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해 호전 정도를 파악하고 그때그때 몸 상태에 맞는 처방을 내린다는 것.

보건소는 근로자는 일부러 시간 내지 않고 사업장에서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이 올라가는 만큼 근무 분위기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좋은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관내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이면 출장검진 신청을 할 수 있다. 검진 대상은 해당 사업장 소속의 만 30세에서 64세까지의 직장인.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2670-4760)로 문의하면 된다.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은 인생 100세 시대에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직장인들에게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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