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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주차장 개방 건축주에 주차설비 지원

  • 등록 2014.11.04 09:26:32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김남균 기자] 영등포구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호소하고 있다.

구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신규 주차장 조성보다는 착한 공유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라며 야간 개방에 참여하는 건축주에게는 300만원 범위 내 카 스토퍼, 주차차단기, 주차선 신설 도색, CCTV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1031일 기준)는 교회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 일반주택 7개소 123, 영등포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5개 주민센터 30면 등 총 12개소 153면을 인근 주민에게 야간개방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신길4동에 위치한 동천교회는 약정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야간개방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더욱 더 많은 건축물들이 야간개방에 참여한다면 주택가 주차난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길형 구청장은 야간 주차장 개방은 주차장 조성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공유 경제의 모델이라며 더 많은 구민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간 주차장 개방 참여 대상은 5면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한 건축물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주차문화과(2670-389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부설주차장 4,39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153개 건축주에 대한 고발 및 행정조치를 완료 했다.

구는 향후 불시점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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