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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경비원 신임교육 확대로 중장년 취업길 연다

  • 등록 2018.07.12 11:37:1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중장년 구직자의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일반경비 신임교육’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비업은 '경비업법'에 의거 필수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취업이 가능해 재취업 선호도가 높은 직종으로 꼽힌다.

이에 구는 갈수록 증가하는 경비업 구직 수요를 충족하고자 본 교육을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하고 구민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난 해소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구는 경비원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사)한국경비협회서울지방협회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7월과 10월 2차례 진행되며 1차 교육은 오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2차 교육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루어진다.

 

 

교육 과목은 경비업법, 범죄 예방론, 시설경비실무, 신변보호실무, 체포‧호신술, 장비사용법 등 총 10과목이다.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병행하며 전문 경비 인력으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한다.

교육 수료 후에는 실제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알자리센터와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만 18세 이상의 영등포구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교육 인원은 회차별 30명씩 총 60명이다.

7월 교육을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당산로 123, 2670-1119)로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가 서남권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재건축 아파트나 대형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 경비원 채용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구직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중장년취업사관학교 본격 가동… AI·기술직 중심 취업훈련 시작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이하 재단)은 18일, 동부캠퍼스(광진구)를 비롯한 서부(은평)·중부(마포)·남부(구로)·북부(도봉) 등 5개 권역 캠퍼스에서 ‘중장년취업사관학교’ 취업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올해 출범한 중장년취업사관학교는 인재 등록부터 취업상담, 취업훈련, 일자리 매칭과 사후관리까지 취업 지원 전 과정을 하나의 데이터 기반 시스템으로 통합한 서울시의 중장년 취업 지원 모델이다. 시는 지난 2월 중장년 취업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해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출범했다. 또한 개별 사업으로 분산 운영되던 기존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일자리몽땅'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AI 기반 일자리 추천부터 상담·훈련·기업 매칭까지 끊김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새롭게 시작하는 취업훈련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AI·디지털, 전기·설비,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아우른다. 특히 AI 활용 디지털 마케팅, AI 코딩 로봇 전문가 등 디지털 기반 과정을 새롭게 확대해 기술 변화에 대응한 실무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취업훈련은 개인의 준비 수준과 경력 단계에 따라 ▴정규반 ▴속성반 ▴탐색반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서울에 거주

이상훈 시의원,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은 시대 흐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노동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최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국회 의결에 따른 서울시의 권한 이양 준비와 자치구 노동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이민옥 부위원장, 왕정순 의원, 박유진 의원 등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노동감독 권한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모색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훈 의원은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의결되어 8개월 후면 시행된다”며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규정에 따라 협의체를 만들고, 지방정부에 위임된 사무가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종수 노무사는 노동감독관 제도가 갖는 노동법 위반 억제 효과를 강조하며, “노동감독관 1인당 연간 156회 정도의 방문 물량을 확보해야 법 위반 억제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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