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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발제한구역 훼손 21명 형사입건

  • 등록 2018.07.30 13:44:5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위법행위 29건에 관련된 21명을 형사입건 했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에 위치 하고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 한 것이 특징이며, 단속의 사각지대로 임야 등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적발된 위법행위 29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건축물 건축 행위가 13건, 다음으로 토지형질변경 6건, 공작물설치 5건, 건축물 용도변경 2건, 무단벌목 2건, 물건적치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형사입건 된 21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위법행위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여 숙소로 사용 하고 추가로 증축 공사를 하는가 하면,불법 가설건축물인 조립식 온실을 설치해 놓고 버젓이 온실설치 영업을 위한 모델하우스로 사용하다가 적발 된 곳도 있다.

시는 형사입건과 별도로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는 도심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며 "특히, 여름철 행락객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계곡에 평상 등 공작물 설치해 놓고 국유지인 계곡을 사유지인양 독점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계곡내 자리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서울병무청-서울센트럴병원, 병역명문가 예우 위한 업무협약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25일 서울센트럴병원(대표원장 이동근, 최인재, 박태훈)과 병역명문가 등의 성실 병역이행자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의 병역명문가 본인 및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당해연도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및 병력동원훈련 이수자, 현역병‧사회복무요원‧전문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등은 서울센트럴병원에서 외래 및 입원 비급여항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대 대상이 혜택을 받으려면 병원 방문 시 병역명문가증 등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센트럴병원은 최신 MRI, CT 등 첨단 영상진단 장비와 함께 대학병원 수준의 무균 양압 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척추와 관절, 중심을 바로잡다”라는 슬로건 아래 70병상 규모로 허리․무릎․어깨 등 척추 및 관절 질환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있다. 문경식 서울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선양사업에 동참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표하며,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업체와 협약을 맺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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