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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고]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

  • 등록 2018.08.17 16:53:24

[기고]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처음 시행돼 올해로 30년이 됐다. 공적연금제도의 성격상 세대를 이어갈, 국가와 운명을 함께할 제도로 본다면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인 상태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 설정은 아주 중요하다. 다행히도 국민연금은 1999년 도시지역 자영자 확대를 끝으로 전 국민 적용을 시행하면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5년 마다 재정수지의 계산과 재정전망, 제도개선, 기금운용계획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을 포괄하는 과정이다. 즉 5년 마다 국민연금을 건강검진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전문가로 위촉된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에서 자문안을 만든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 중 하나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재정추계를 발표하고,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 차원의 제도개선안을 제시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안정화 방안 등 자문안을 제시(8월)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만들고(9월), 국회에 제출(10월)되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거쳐 완료되게 된다.

 

실제 2003년 제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경우 당시 보험료율(9%)과 급여수준(60%)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35년에 1,715조원으로 최대가 되고, 2036년에 수지적자로 돌아선다. 2047년엔 기금이 소진된다는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3개의 자문안 또한 발표했다. 이를 기초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는 급여수준 50%로 인하, 보험료율 15.85%로 인상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2003.10월)했다.


당시 ‘국민연금 8대 비밀’로 촉발된 국민연금 안티사태가 불거져 해당 사항에 대한 논의가 유보되다가 2007년에 국회는 보험료율 인상 없이 급여율만 인하(2008년 즉시 60→50%로 인하, 이후 매년 0.5%씩 인하해 2028년에 40%에 도달)하는 내용으로 같은 해 7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다.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의 경우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의 자문안이 나오지 않은 8월 초,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가 3~4년 앞당겨 질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보험료 인상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주장 등이 불거졌다. 이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증폭됐다. 


이어서 8월 중순에 들어서는 소득대체율 상향,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60세 → 65세), 연금수급개시연령 연장(65세 → 68세) 등 보도가 이어지면서 현재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화, 국민연금 폐지 등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자문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이다. 즉,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지 확정된 것은 아닌 것이다.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보험료를 내고 연금급여를 받아가는 제도로 국민이 주인이다. 2018년의 젖먹이 국민연금이 세대를 이어가는 지속가능한, 주인인 나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논의가 이어져 든든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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