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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웅식 시의원,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18.08.20 17:27:3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이 건축물 구조안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앞으로 건축주가 구조안전에 위험을 느껴 서울시와 구청에 안전점검을 신청만하면 현재 같은 조례에 의거 설립 추진 중인 건축안전센터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서울시내 54만여동 민간건축물들이 수혜대상이 되어 안전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된다.


서울시 관내 약 62만여동의 민간건축물 중 54만여동은 건축법 등 관련법상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나 관리청 모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들 건축물이 철거되기까지 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붕괴 등 잠재적인 안전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3일 용산 건물 붕괴사고를 접한 시민들이 과연 내가 거주하는 건축물은 안전할까 하는 의문과 함께 균열이나 처짐 등이 발견될 경우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현행 '건축법'에는 허가권자(시장 또는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직권 안전점검 시행 권한만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반대의 입장에서 즉,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스스로가 위험을 느껴 허가권자에게 안전점검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건축주가 사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유료로 의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대부분 적잖은 돈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불안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 7월에 동 조례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와 각 구청이 조만간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들 건축안전센터로 하여금 시민들로부터 자신이 소유 또는 거주하는 건축물(법정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은 제외)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개정안에서 제시한 5개 안전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에 의거 점검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법제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덧붙였다.

 

최웅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8월 31일부터 개최될 서울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 공포 후 시행된다. 

다만, 서울시와 구청 모두 안전점검을 시행할 건축안전센터가 아직은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설립이 완료돼 업무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영등포청소년육성회, ‘영등포청소년축제’ 체험부스 운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용기를 심어주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영등포청소년육성회(회장 이유미)는 지난 3월 28일 영등포구청이 주최한 ‘영등포청소년축제’에 참여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영등포청소년육성회는 이번 축제에서 ‘나만의 점자 마스크 만들기’와 ‘뇌파 체험 프로그램’ 등 이색적이면서도 교육적인 체험부스를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특히 점자를 활용한 마스크, 에코백, 노트 제작 체험은 학생들에게 점자를 직접 배우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점자를 하나하나 익히며 직접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와 공감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뇌파 체험 프로그램은 자신의 집중력과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자기 이해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으로 자리잡았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체험부스를 찾았으며, 영등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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