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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만원↑ 현금거래 영수증 발급 의무화 법안 발의

  • 등록 2018.12.06 13:13:0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이 5일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모든 사업자의 경우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제도는 변호사업, 건축사업, 골프장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을 양성화시킨다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되어 현재는 64개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매년 의무발급업종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해당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됐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신규 지정업종의 반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의무발급업종을 계속 확대해온 덕분에 현금 거래 양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며, “지금처럼 명확한 근거 없이 의무발급업종을 지정하는 것보다, 모든 업종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고 세원을 효율적이면서도 형평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재개발·재건축 ‘초고속 행정’ 선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영등포 전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도시정비 행정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영등포구 내에는 약 100개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은 늦장 행정과 정보의 불투명성”이라며 “영등포구청이 직접 발로 뛰는 행정혁신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빠르게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이 일주일만 늦어져도 주민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며 “18개동 주민센터 모두에 ‘도시정비 패스트트랙’을 설치하고, 구청 직원을 현장에 전진 배치해 접수와 검토를 즉시 처리하는 혁신행정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구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인한 재산 손실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인 주민 간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이 예비후보는 “‘정비사업 월간 공시제’를 도입해 매월 사업 진행 상황을 구청이 직접 검증해 주민들게 공개하겠다”며 “조합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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