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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관행적 계약' 없앤다... 업체당 수의계약 5건까지

  • 등록 2018.12.18 11:50:2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내년부터 업체당 수의계약을 연간 최대 5건으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금액을 2천만 원에서 15백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의 불합리한 관행을 막고 여러 업체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간편한 절차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발주부서와 업체 간 일대일 관계에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특성상 특정 업체가 계약을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업체당 수의계약 횟수를 공사용역물품 계약 합산 최대 5건으로 제한해 특정업체의 편중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구청과 구의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등을 모두 포함한다.

 

,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또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에서 15백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경쟁계약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15백만 원 초과 시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통해 다수의 기업에게 균등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한다.

 

2017년 기준 영등포구 관급 계약 1,168건 중 수의계약은 919건으로 전체 계약의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금액이 하향 조정되면 148(16%)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구는 계약 협조 현황을 매일 내부 행정망에 게시해 전 직원에게 수의계약 기준 초과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분할 발주나 불법 하도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관행적인 계약방식을 개선하여 구민 신뢰도를 높이겠다, “2019년부터는 공정한 계약 절차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생하는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해 가겠다고 전했다.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2026년도 임시 이사회 및 총회’ 성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 이하 협의회)는 3월 26일, 공군호텔에서 ‘2026년도 임시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이사회 및 총회는 협의회 임직원을 비롯해 개인 및 단체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의 실적을 돌아보고 2026년도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추가 경정 예산(안) ▲2025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안) ▲회원 및 임원 승인(안) 등 총 3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영숙)’ 및 ‘영등포구가족센터(센터장 강현덕)’가 신규 단체회원으로 가입하며, 지역사회복지 유대를 공고히 다졌다. 또한 영등포구 사회복지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유공자 8인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용철 부회장, 김옥금 고문, 피승호 이사, 박철상 여의도복지관장, 이지은 영등포노인케어센터장, 임재운 영중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영등포구청장 표창을, 최종환 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조영철 전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각각 수여했다. 박영준

영등포소방서, 성애병원과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사수 위해 맞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정영태)는 26일 영등포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성애병원(병원장 심규호)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영태 영등포소방서장과 심규호 성애병원장을 비롯해 양측 응급의료 핵심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2026년 3월 26일 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협약식은 영등포소방서와 성애병원이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적정한 치료를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위해 진행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환자 이송과 수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제거’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응급실 수용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 결과로 단순 서류상의 약속을 넘어, 응급의료 체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응급의료 안전망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증도 분류부터 최종 진료까지 촘촘한 협력망을 가동한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중증 응급환자 수용·치료를 위한 병상 및 진료 정보 실시간 공유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의료기관 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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