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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 등록 2019.01.25 11:55:0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 2월 28일까지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주거편의지원 사업은 장애유형별 맞춤형 편의시설 지원을 통해 생활환경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보장해 주는 복지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문턱 제거 문 교체 화장실 개조 안전손잡이 설치 경사로 설치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 설치 경광등 설치 등이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이동에 방해를 주는 문턱을 없애거나 이동이 편리하도록 경사로를 설치해주고 안전 확보를 위해 벽면 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 바닥타일 등을 설치해준다.

 

 

지원대상은 장애등급 1~4급 장애인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중위소득 50% 이하)가구다단 주택소유주가 집수리를 동의하고 공사 후 1 이상 거주를 허락해야 한다.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1,2차 현장실사를 나가 장애인 개개인의 실내이동유형거주환경 상태개선요구사항 등을 파악한다.

 

이후 최종 지원 대상자는 장애등급이 높은 순소득수준이 낮은 순개조가 시급한 순을 고려해 선정된다.

 

희망자는 2월 28일까지 신청서와 임대인 동의서(임차가구만 해당),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총 9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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