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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업무상질병판정위’ 지난해 심의사건 절반 처리기한 넘겨

  • 등록 2019.03.15 11:30:17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업무상 질병의 재해 인정여부를 심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사건 절반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 산재심사 절차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심의요청 10,006건 중 4,659(46.6%)건만 기한 내에 처리하고 나머지 53.5%는 법정 처리기한인 2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지난 5년간 심의한 사건들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전체 심의사건 가운데 85.7%가 기한 내에 처리됐으나 15년에는 81.9%, 16년 75.5%, 17년 70.9%로 계속해서 낮아졌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46.6%로 급감했다. 

 

특히 법정 처리기한인 20일을 3배 이상 초과한 경우는 지난해 797건으로 14년 238건 대비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2015년의 경우 무려 750일 동안 심의가 진행된 경우도 있었고 2017년은 625일, 지난해에는 590일 만에 처리된 사례도 발생했다.

  

 

현행법상 공단은 처리기한을 넘겨도 재해자에게 별도의 지연사유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재해자는 아무런 공지를 받지 못한 채 질판위의 심의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여 결과를 알려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최대 10일 이내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의원은 “법정 처리기간을 넘겨 수십, 수백일씩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산재인정 지연으로 생계 지장의 피해가 없도록 담당인력을 늘리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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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태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25일 오후 3시, 영등포구 문래동 소녀상 골목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김정태 예비후보는 정진원 후원회장, 허준영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장, 시·구의원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성과로 검증된 영등포 30년 일꾼으로서 다시 탁트인 100년 도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4년, 영등포구 18개 동의 584개 통, 3453개 반의 구석 구석을 누비며 이재명 정부의 첫 영등포구청장으로서 치밀한 정책과 실천 과제를 준비했다”며 “영등포구민만을 위한 100년 도시 영등포를 향한 ‘탁트인 영등포시대’의 첫걸음을 시작하려 한다. 열두 켤레의 구두가 아닌 오십 켤레, 백 켤레의 구두가 닳도록 힘들다고 투덜거리지 않고, 어렵다 포기하지 않겠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탁트인 영등포’는 구민과 구청장이 관계와 소통이 ‘탁트인’ 소통의 영등포”라며 “영등포구정의 주인이 명실상부하게 ‘주민’이 되는 행정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등포구민의 참여가 보장된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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