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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조례 제정

  • 등록 2019.03.20 08:54:34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영등포구가 21일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기부자 예우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기부자 예우를 강화하고 건전한 기부문화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영등포구청장이 발의한 조례는 지난 3월 5일 개최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3월 21일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된다.

 

조례 내용은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과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 설치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영등포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등 기부자 예우에 관한 것이 주된 핵심이다.

 

 

또한 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도 규정했다구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 등의 접수여부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향후 구는 지역발전과 구민행복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단체들의 소중한 뜻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기부자들의 이름 등을 새긴 영등포 명예의 전당을 구청 본관 내 설치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영등포 장학재단 등 다양한 기부 나눔을 실천한 우수 기부자를 선정하여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영등포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 자긍심을 높인다는 취지다.

 

채현일 구청장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주변에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전반에 건전한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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