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흐림동두천 7.4℃
  • 흐림강릉 9.7℃
  • 흐림서울 8.0℃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11.9℃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9.0℃
  • 흐림부산 9.2℃
  • 맑음고창 6.1℃
  • 맑음제주 10.5℃
  • 흐림강화 6.7℃
  • 맑음보은 8.4℃
  • 구름많음금산 9.2℃
  • 맑음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낙태죄 폐지 언제?

낙태죄 위헌 '자기결정권 과도 침해' 인정
낙태죄 위헌 결정으로 2021년부터 폐지될 듯

  • 등록 2019.04.11 19:39:07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낙태죄 처벌조항이 사실상 위헌, 즉 헌법 불일치로 판단됐다. 

 

낙태죄 헌법 불일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일부 낙태는 비범죄로 취급된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270조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현행 낙태죄 규정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유지되고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낙태죄 규정은 2021년 1월부터 폐지된다.

 

 

헌재는 "임신·출산·육아는 여성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사회적·경제적·심리적 등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여야 한다"고 봤다.

 

헌재는 태아가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 생존을 할 수 있는 임신 22주를 '결정가능시간'이라고 판단하며 "임신 22주정도까지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한 여성은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각종 정보를 파악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봤다.

 

낙태죄의 처벌 예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모자보건법이 한계를 지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모든 낙태가 전면적으로 범죄행위로 규율돼 낙태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없다"며 "미성년자나 저소득층 여성들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낙태죄 처벌조항은 헤어진 상대 남성의 복수나 괴롭힘의 수단 또는 가사나 민사 분쟁의 압박수단 등으로도 악용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에 따르면 낙태죄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형사처벌되는 사례도 매우 드물며 낙태를 갈등하는 상황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실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헌재는 "현행 낙태죄 규정은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중절수술을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270조)와 관련해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3명은 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단순 위헌'을 주장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건 임신 기간 전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며 "그런데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는 건 임신 여성의 자유의사를 부여하지 않고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는 낙태죄 '합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조 재판관은 "인간 생명은 고귀한 가치이며, 이 세상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면서 "인간 존엄성과 관련해 태아와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태아는 그 자체로 생명으로서 점차 성장하여 인간으로 완성될 수 있는 존재"라며 "국가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라고 봤다.

 

또한 "실제 자기낙태죄가 사문화됐어도 위 조항으로 한명의 태아룰 보호할 수 있다면 자기낙태죄 존재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현행 낙태죄 규정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형법 269조, 자기낙태죄),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부탁을 받아 낙태 시술을 했을 때 징역 2년 이하로 처벌해야 한다(형법 270조, 의사낙태죄).

 

이 사건은 2013년 A씨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고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2017년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따른 것이다.

 

낙태죄는 1953년 형법에 규정된 이래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2012년 헌재에서 합헌과 위헌 의견이 4대4로 맞서 현행 처벌규정을 한 차례 유지한 적이 있다. 

운동장 된 여의대로...뛰고, 걷고, 자전거 타고 '쉬엄쉬엄 모닝'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오늘은 경쟁이 아닌, 서울의 아침을 여유롭게 즐기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쉬엄쉬엄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인 14일 오전 7시 서울 여의도광장 남동쪽 여의대로. 출발을 알리는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한데 모여 있던 참가자들이 들뜬 표정으로 마포대교를 향해 움직였다. 유모차에 몸을 실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연령을 불문하고 모인 이날 참가자들은 이동 방법도 각양각색이었다. 뛰거나 걷는 사람부터 자전거, 킥보드, 스케이트를 탄 사람,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함께 달리는 사람까지. 이날 행사는 서울시가 마련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쉬엄쉬엄 모닝'으로,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른 아침에 진행됐음에도 행사 시작 전부터 몰려든 사람들로 여의도공원 일대가 북적였다. ◇ 시민들의 운동장으로 변한 도심 여의대로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이날 마포대로에서 여의대로 방면 하행 차로는 오전 5시부터 통제됐다. 다만 전면 통제가 아니라 일부 차로만 활용하는 부분 통제 방식을 적용해 반대편 차로에서 통행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했고 이에 참가자 대부분 버스나 지하철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에 김태균 전 부시장…24일 인사청문회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교통공사 신임 사장 후보자인 김태균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24일 개최된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이경숙(국민의힘·도봉1) 시의원, 부위원장에 황유정(국민의힘·비례대표) 시의원과 박수빈(더불어민주당·강북4) 시의원을 선임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경숙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공기업으로 만성적인 재정 적자, 시설의 노후화, 노사관계 등 해결이 필요한 현안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김태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 능력과 정책 수행 능력 등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이달 10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울시로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달 30일까지 경과보고서를 보낼 예정이다.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김 부시장은 기획담당관과 정책기획관,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