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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얼마?

국세청,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신청 요건 살펴보니

  • 등록 2019.04.26 14:01:33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이 시작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이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은 정기신청 기간 전에 미리 예약하는 서비스로, 기간 안에 예약하면 다음 달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정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3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로,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지급이 결정된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원, 총소득, 재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가구원이 ▲배우자·부양자·부양 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18세 미만 부양 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18세 미만 부양 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맞벌이 가구'다.

 

총소득은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 합계액이 2억원 미만(2018년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경우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이다.

국힘 장동혁 "혁신공천 완성해달라"…이정현에 '복귀 결단' 공개 호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불과 80여일 앞두고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4일 이틀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공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여의도 중앙당사 근처에 있는 한 호텔에 체류하던 그는 현재 여의도 밖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이 위원장의 사퇴를 수용하지 않고 복귀 설득을 위해 그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성사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장 대표는 이 위원장에게 선거 승리를 위해 복귀해달라는 공개 메시지를 던졌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위원장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시 공관위를 이끌어 혁신공천을 완성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함께 지켜내 달라"며 "위원장의 고심 어린 결단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아직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위원장은 현재 휴대전화도 꺼놓은 상태로, 필요시에만 잠깐씩 켜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장 대표의 페이스북 메시지 전에 이뤄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에 전기 충격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이런 뜻이 관철되지 않아서 위원장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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