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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공공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부끄러운 일”

  • 등록 2019.10.17 11:12:0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된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및 산하 기관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갑)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불법 복제물 적발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적발된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체단체 소속, 산하 기관들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사업’을 수탁 받아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부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및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불법 복제물 사용실태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적발된 공공기관은 총 139개 기관으로, 이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및 산하기관은 98개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적발된 공공기관 중 지방자체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이 대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중앙행정기관(부처)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및 산하기관은 39개로 전체 29%를 차지했다.

 

 

또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들 중 거의 대부분이 지방 소재 기관들이었다.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98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중 94개 기관은 모두 지방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4개 기관의 소재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었다. 지방 소재 기관들의 경우 불법복제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김영주 의원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앞장서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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