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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자치구별 제각각 자동차과태료정보 통합 제공

  • 등록 2020.11.12 13:14:3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그동안 시와 25개 자치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통합해 앞으로는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https://cartax.seoul.go.kr) 서비스를 13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 단속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금액을 조회해 납부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번에 통합·조회해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https://cartax.seoul.go.kr)에 접속해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누른 후, 본인인증을 거쳐 차량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단속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미납한 과태료를 확인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미납 및 체납한 과태료는 종류(세목)와 관계없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 연계되어 있는 서울시 ETAX 또는 행정안전부 WETAX 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주정차․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서울시 교통위반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즉시 접수할 수 있고, 처리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스마트폰)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크게 높였다. 그동안 자치구 단속조회 사이트는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PC로 접속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서울시에서 통합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는 PC와 모바일 환경을 모두 지원하는 ‘반응형 웹’ 기술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본 서비스에서는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시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정보도 함께 알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그 동안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가 여러 기관별로 달라 건별 단속내역 재확인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사라진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스마트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해 교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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