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4.4℃
  • 서울 3.0℃
  • 대전 4.9℃
  • 대구 4.4℃
  • 울산 5.7℃
  • 광주 5.9℃
  • 부산 6.1℃
  • 흐림고창 5.7℃
  • 제주 8.6℃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4.5℃
  • 흐림강진군 6.8℃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6.8℃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토종식물 ‘서울능금’ 복원 나선다

  • 등록 2021.04.07 13:45:4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국의 야생 사과나무 ‘능금’은 예로부터 서울의 자하문(현재 부암동) 주변에서 많이 재배되어 왔으나, 현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창의문 밖 부암동 일대의 ‘능금마을’이란 명칭으로 옛 명성을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서울시는 잊혀져가는 서울의 토종식물, 서울능금나무의 복원・증식을 위해 종로구 부암동 야생 능금나무와 보존되어 있던 능금나무의 접수를 채취해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260그루 접목 번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능금나무의 열매는 그 크기가 매우 작으며, 사과와 같이 가을에 수확하는데, 잘 익은 능금은 복숭아처럼 노랗고 붉은 색을 띄며 껍질에 포도처럼 흰색 가루가 묻어있다. 그 맛은 홍옥처럼 시고 단맛은 강하고 약간 떪은 맛이 난다. 능금나무는 과수 뿐만 아니라 정원수, 약용식물 등 유전자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접목한 서울능금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관리 중이며, 번식된 능금나무 묘목은 열매가 달릴 수 있는 3년차가 되는 2023년에 보존용 60그루를 제외하고, 서울시 공공기관 등에 200그루를 분양, 보급할 계획이다.

 

 

조상태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서울능금은 우리 고유 식물 유전자원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어 서울능금나무 복원·증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의 토종식물인 서울능금을 시민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능금나무 복원・증식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 전화 02-6959-9363을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