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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공정위 조사 결과·최대 1억원 부과 가능…요가·결혼서비스업도 표기해야

  • 등록 2026.03.02 12:10: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야 사업자를 상대로 올해 5월까지인 계도 기간에 교육·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제30회 세계한국어웅변대회, 여주 세종대왕 영릉에서 성황리 개최… 27개국 연사 참여

[영등포신문=한미령 편집자문위원] 훈민정음 반포 580돌을 기념하는 '제30회 세계한국어웅변대회(The 30th K-Speech World Contest)'가 10월 8일 오전 9시, 여주 세종대왕 영릉 특설무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여주시와 사단법인 한국스피치·웅변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세계 27개국 K-스피치 명사들, 한국에서 세종대왕을 만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한류 문화를 이끌어갈 글로벌 연사들이 참여해 뜨거운 경연을 펼쳤다. 특히 1996년 첫 대회를 시작한 이래 서른 번째를 맞이한 올해, 한글의 고향이자 세종대왕의 영면지인 영릉에서 대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대회의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며, 이외에도 삼부 요인 상 및 관계 부처 장관상 등 권위 있는 시상이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의 사회는 웅변 대통령상 수상자인 구자민 씨가 맡아 매끄러운 진행을 선보였다. 경연은 '한국어 소통과 세계 평화'를 대주제로 하여 ▲한국어 지구촌 보급과 문화 창달 ▲세종 정신과 한글문화 계승·발전 ▲한반도 및 세계 평화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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