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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주민협치 랜선교육 사이트 오픈

  • 등록 2021.05.07 09:42: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협치영등포의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한 곳에 모은 플랫폼 ‘2021 영등포 주민협치 랜선교육’ 사이트를 오픈하고 민‧관협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2021 주민협치 랜선교육’ 플랫폼은 지역주민, 공무원 등 협치교육에 관심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공식 사이트 URL(https://sites.google.com/view/ydpclass/)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랜선교육 플랫폼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영등포만의 특화된 교육 콘텐츠와 교육 주제‧단계별, 이용자 연령‧관심 분야에 맞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구성해 제작됐다.

 

구는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연령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시간 상호 소통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운영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참여예산 등 주민참여정책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월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사이트를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협치더하기, 협치곱하기, 협치나누기’라는 주제의 풍성한 월별 교육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인다.

 

협치더하기는 총 6편으로, 지난해 진행한 주민협치 랜선교육 중 수강자들의 가장 높은 호응을 받은 콘텐츠를 선정해 연속성있는 주제와 내용의 강의‧현장 영상으로 구성된다. 협치곱하기 교육은 총 4회 과정으로, 분야별 주제에 맞는 강사를 섭외해 소규모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쌍방향 소통을 통한 높은 교육효과를 꾀한다. 협치나누기는 토크쇼·주민참여교육의 형태로 진행되며, 두 차례의 포럼을 개최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치경험을 나눈다.

 

모든 강의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스튜디오 촬영 및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하며, 소규모 오프라인 교육 시에는 참석자간 거리두기,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2021 주민협치 랜선교육’ 사이트는 협치교육에 관심있는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협치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구민들이 협치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민‧관이 상호 소통하고 숙의하는 협치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정책을 열심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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