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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자치경찰위, 인권보호 기반 마련 위한 자문단 운영

  • 등록 2022.05.25 16:51:5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시책에 대한 인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하고 26일 자문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자문단은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아 인권 자문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위원 선발에 있어 성별, 업무 분야, 연령 등을 고려해, 인권 분야(실무자 2명 포함) 5명, 법률 분야 4명, 여성·청소년 분야 3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위원회의 주요 시책들에 대해 인권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정기 회의와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개최하는 수시회의로 진행된다.

 

자문단은 위원회 주요 시책에 대해 △적법절차 준수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자치경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책의 진단과 인권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자문단은 첫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시 자치경찰 제도·정책·사업에 대한 인권적 관점 제안,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시 내용 및 구성 자문 등 인권자치경찰 체계를 실질적으로 확립하는 협력자이자, ‘시민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조언자 역할을 수행한다.

 

자문단은 자치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높아진 인권 보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해 자치경찰 직무수행에 대한 인권 자문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여성·노인·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서울 자치경찰 정책을 인권 차원에서 한 번 더 점검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는 시민친화적인 자치경찰상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1년이 되어가는 만큼, 시민친화적인 인권자치경찰에 걸맞도록 시민의 인권을 먼저 존중하고 우선시하는 자치경찰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인권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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