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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22.08.09 15:34:2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9일,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떠안아야 할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게 상속인에겐 유리하다.

 

 

문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조항을 신설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상속 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최대한 많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의결된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권 6대 공공기관, 인권경영 업무 협약 체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은 지난 3월 31일(화) 김포도시공사에서 서부권 공공기관들과 인권경영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 간 인권경영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수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개별 기관 단위의 노력을 넘어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이번 협의체가 구성됐으며, 인권경영협의체(명칭: 위드인)에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김포도시공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기관들은 ▲인권경영 고도화를 위한 상호 정보공유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우수사례 실적공유 ▲인권경영 현안사항 및 공동추진 등에 관한 상호협력 ▲기타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4개 항목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형성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협력 선언을 넘어, 6개 기관이 인권경영의 실질적 내실화를 함께 이루어 나가겠다는 공동의 약속”이라며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우수사례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인권경영 현안사항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통해 인권경영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 나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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