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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GC인삼공사-적십자 서울지사, 설맞이 어르신 효도 물품 전달

어르신 건강 나눔 사업 ‘효(孝)배달 캠페인’ 진행

  • 등록 2023.01.25 13:56:13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25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김흥권)는 KGC인삼공사(대표이사 허철호)와 함께 설을 맞아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건강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홀몸어르신 건강 나눔 사업인 ‘효(孝)배달 캠페인’은 KGC인삼공사 임직원들이 모은 금액을 회사가 1대1로 매칭해 지원하는 ‘정관장 펀드’ 기금 7,000만 원과, 네티즌들이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참여해 모인 금액을 더해 마련됐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정관장 홍삼제품, 가정용 혈압계, 명절 음식(떡국떡, 과일 등) 등이 담긴 효배달 꾸러미를 서울시 내 1,360세대의 홀몸 어르신들께 전달했다.

 

 

네이버 해피빈과 정관장 직영 온라인몰 ‘정관장몰’ 이벤트 게시판을 통해 참여해 준 네티즌들의 소중한 마음으로 모아진 성금은 다가오는 2월, 약 150세대의 홀몸 어르신들에게 추가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호겸 KGC인삼공사 대외협력실장은 “명절마다 외로움을 느끼실 어르신들을 위해 올해도 효배달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협력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더 건강한 세상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관장 제품 기부와 임직원 봉사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ESG경영 가치 실천에 적극 참여하는 KGC인삼공사의 ‘효(孝)배달 캠페인’에는 네이버 해피빈(https://happybean.naver.com/campaign/2023kgchyo)과 대한적십자사 (1577-8179)를 통해 함께할 수 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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