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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수진 의원,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 8,231억 5,600만 원”

  • 등록 2023.09.07 09:59:3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체불 신고액이 8,231억 5,600만 원으로, 이는 지난 3년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체불액이다. 넉넉한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하는 노동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체불 신고액 8,231억 5,600만 원은 작년 동월 기준 6654억 7,300억 대비 26.8% 증가한 수치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올해 체불근로자수가 6월 말 기준 131,867명인데, 이러한 추세라면 지난해 237,501명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올해 체불임금 청산율도 79.5% 밖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당연한 노동의 권리인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할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소위 검찰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일단 구속 등 강경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었다. 고용노동부도 적극적 직권조사 등 엄정대응을 예고했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임금체불액 상승률을 막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말장난은 아니었는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드시 근절해야할 불법행위이다. 특히 청년, 외국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경제적 자유만 보장되면 모든 나라 살림이 나아질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늘어난 임금체불 신고액은 결국 정부의 기업친화정책, 기업봐주기의 결과물”이라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도돌이표 체불대책을 전면 재검하고,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세우고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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