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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김유정, '악마 뺨치는 인간’ 도도희로 완벽 동기화! ‘도도X시크’ 첫 스틸 공개

  • 등록 2023.11.07 17:31:23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마이 데몬' 김유정이 세상 도도한 재벌 상속녀 '도도희'로 변신한다. 

 

오는 24일 첫 방송되는 SBS 새 금토드라마 '마이 데몬'(연출 김장한, 극본 최아일, 제작 스튜디오S,빈지웍스) 측은 6일, '악마 뺨치는 인간' 도도희로 완벽 동기화한 김유정의 첫 스틸컷을 공개했다. 까칠한데 부드럽고, 여린데 강인한 '솔트 라떼' 같은 도도희의 '단짠' 매력을 다채롭게 풀어낼 김유정의 색다른 변신에 기대가 쏠린다. 

 

'마이 데몬'은 악마 같은 재벌 상속녀 도도희(김유정 분)와 한순간 능력을 잃어버린 악마 정구원(송강 분)이 계약 결혼을 하며 벌어지는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다. 유한한 행복을 주고 지옥으로 이끄는 악마와의 계약. 달콤하지만 위험한 악마와의 '영혼 담보' 구원 로맨스가 차원이 다른 설렘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김유정, 송강, 이상이, 김해숙, 조혜주, 김태훈, 조연희, 이윤지, 강승호, 서정연, 허정도 등 개성 충만한 믿고 보는 배우들이 가세해 설렘과 재미를 책임진다. 

 

김유정은 아무도 믿지 못하는 미래 그룹 상속녀이자, 악마를 사랑한 '도도희' 역을 맡았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일찌감치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냉철해진 인물로, 사랑에도 시니컬하다. 그런 도도희가 '악마' 구원과 계약을 맺으며 상상 초월의 변화를 맞이한다고. 과연 도도희 앞에 나타난 '악마' 구원이 '구원자'일지, '파괴자'일지 궁금해진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 속 우아하면서도 시크한 도도희의 카리스마가 시선을 집중시킨다. 미래 그룹 계열사 '미래 F&B'의 대표답게 능숙하게 업무를 파악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도 눈길을 끈다. 미래 그룹 회장 주천숙(김해숙 분)의 자식들 틈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며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채찍질해온 탓일까. 도도희는 일밖에 모르는 워커홀릭 CEO로 만만치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어느 행사장에서 포착된 도도희의 화려한 비주얼도 흥미롭다. 누군가의 인사에도 도도하기만 한 눈빛이 호기심을 유발한다. 단상에 올라간 도도희의 미소에서 곧은 자신감도 느껴진다.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태는 그의 자리를 지켜온 남다른 '악마력'도 엿보이는 듯하다. 이처럼 함부로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도도희가 난데없이 마주친 '악마' 구원과 계약 결혼을 하게 된 사연이 무엇일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김유정은 작품을 선택한 이유로 '도도희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와 주변 인물들과의 케미스트리가 흥미로웠고, 또 다른 각각의 캐릭터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도희와 정구원이 서로에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밀당 모먼트를 선보이는 게 작품의 매력 포인트다'라며 '마이 데몬'만의 특별한 재미도 덧붙였다. 

 

또 김유정은 '도도희는 겉으로는 시니컬하고 쿨해 보이지만 외로운 캐릭터'라면서 '도희가 그동안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다양한 모습을 통해 잘 표현해보려고 노력했다'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도도희' 캐릭터의 키워드로 '전화위복'을 꼽으며, '도희가 구원을 만나게 되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 왜 '전화위복'이라는 키워드를 꼽았는지는 방송을 통해 꼭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SBS 새 금토드라마 '마이 데몬'은 '7인의 탈출' 후속으로 오는 11월 24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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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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