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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여성 안심산업 강화

  • 등록 2024.02.07 08:56:0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여성 안심사업을 강화해 여성 1인 가구가 살기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여성,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구는 지난 1월 30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와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구축하고자 영등포경찰서, 구민참여단과 ‘여성 안전 실무협의체(T/F)’ 회의를 진행했다. 여성 안전 강화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민‧관‧경 각각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공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동 안전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2024년 안심귀갓길 신규 노선 선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우선 관제구역 지정 등을 위한 향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구는 올해 안심지킴이집 4개소 추가, 안심귀갓길 노선 2개 신설, 화장실 불법촬영 탐지기 대여장소 확대 등 여성 안심사업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손에 잡히는 안전한 영등포’ 안내문을 제작하여 경찰서, 지구대, 동 주민센터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안내문 안에는 ▲불법 촬영 탐지기 무료 대여 ▲안심귀가 스카우트 ▲안심택배함 위치 ▲스마트 보안등 ▲귀가 모니터링 ▲안심장비(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경보기, 스마트 도어 센서) 지원사업 등이 담겨 있다.

 

향후 구는 ‘여성 안전 실무협의체(T/F)’와 함께 ▲여성 이동 안전 보장 ▲안전공간 조성 ▲여성 안전 대응 및 활동 역량 강화 ▲여성 안전 네트워크 구축 ▲폭력 없는 안전마을 만들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다양한 여성 안심사업을 통해 혼자 거주하거나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이 생활 속 불안과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질적인 범죄 예방은 물론 구민 생활 속 안전을 지키는 정책들을 지속 발굴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영등포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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