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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공관위, 권영세·나경원·박정훈·조은희·배현진 등 25명 단수공천 의결

  • 등록 2024.02.14 13:42:4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어 전날 면접을 마친 서울·광주·제주 총선 공천 신청자 중 권영세·배현진·조은희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 등 25명을 단수 공천하기로 의결했다.

 

송파갑에서 박 전 앵커는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안형환 전 의원 등과 경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단수 공천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텃밭’으로 분류되는 서울 강남 3구 지역구에서는 조 의원(서초갑)과 배 의원(송파을)이 각각 자신의 지역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인접한 강동을의 이재영 전 의원도 단수 공천 대상이다.

 

의석 탈환을 노리는 ‘한강 벨트’에서는 4선의 권 의원(용산), 4선 출신인 나 전 의원(동작을)이 예상대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게 됐다.

 

 

김병민 전 최고위원(광진갑)과 오신환 전 의원(광진을), 장진영 서울시당 대변인(동작갑)도 단수 공천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북 지역에선 지역구를 옮긴 재선의 이용호 의원(서대문갑)을 비롯해 김경진(동대문을) 전 의원, 영입 인사인 전상범 전 부장판사(강북갑), 김재섭 전 비대위원(도봉갑), 김선동 전 의원(도봉을)이 단수 공천 대상이다.

 

서울 강서권은 지역구를 옮긴 태영호 의원(구로을)을 비롯해 구상찬 전 의원(강서갑), 김일호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강서병), 호준석 전 YTN 앵커(구로갑),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관악갑) 등이 명단에 들었다.

 

광주·제주의 단수 공천자는 박은식 비대위원(동·남구을)을 비롯해 강현구 전 광주건축사회장(동·남구갑), 하헌식 전 광주 서구을 당협위원장(서구갑), 김정현 전 광주시당위원장(광산갑), 안태욱 전 TBN광주교통방송 사장(광산을), 김승욱 전 당협위원장(제주을) 등 6명이다.

 

종로(최재형 임연희 손석기), 중·성동갑(최원준 윤희숙 권오현 이충한 정영규), 중·성동을(이혜훈 하태경 이영), 동대문갑(백금산 김영우 김윤 허용범 여명 고정균), 마포갑(신지호 조정훈), 양천갑(조수진 정미경 정초신 구자룡), 영등포을(박민식 박용찬), 서초을(박성중 지성호 신동욱), 강남을(박진 이원모), 강남병(유경준 이인실 이지영 도여정 신연희 김창훈 김민경), 강동갑(유시우 윤희석 전주혜) 등은 단수 공천 대상 지역에서 빠졌다.

 

 

이들 가운데 중·성동을과 강남을의 경우 공천 신청자의 지역구 재배치가 거론된다. 다른 지역도 경선 또는 전략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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